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8일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었고,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난 5월 20일 예술인고용법 적용에 관한 부분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적용의 주요 내용은 일단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적용직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등 협조의무를 부여하고,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신고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특고에 대해서는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출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전후의 급여보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등은 개정안의 세부사항은 보도자료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금년 중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과 고용위기로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고용보험 등의 개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일하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금년 중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재계 중심으로 ‘특고 실업급여 계정과 일반근로자 계정과는 분리를 해야 된다, 역차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많은데요. 분리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계정분리라는 의미를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특고를 적용대상을 따로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을 만들자는 뜻인지, 일반 계정을 분리... 계정만 단순히 분리하자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정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한 계정으로 한국은행이 하나의 계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을 분리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고종사자의 여러 가지 보험료율이나 사고율 같은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적용 확대를 그간 사업장 규모별로도 확대해 왔고, 그다음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근로자로 확대했지만, 적용 확대할 때마다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고종사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재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 아시겠지만 이번 법에서도 저희가 특고종사자의 기여기간,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기간은 일반근로자보다 길게 일단 설정을 했고요. 24개월 중에 12개월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료율도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고 노사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만 결정되어 있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현장상황을 봐 가면서 어떻게 정할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회보험의 특성상 사회보험에서도 임금근로자도 마찬가지인데, 기간제 근로자나 고용형태별로 보험료를 달리 정한 것은 아니고 사업장 규모별로 실업률이 훨씬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정한 것도 아닌 상황이고, 사회보험이라는 게 결국 사회 전체의 취업자들의 어떤 풀을 만들어서 공동의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특고 적용이 된다면 같은 계정에서 하되, 다만 특성을 고려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에서도 저희가 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에 고용보험을 적용한, 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확대한 나라들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도, 대부분 나라에서 특고를 달리 계정을 만들거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수고용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도 있고 각 나라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나라에서도 특고종사자만을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저희가 별로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 계정을 만든다기보다는 아까처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문제, 또는 아까 기여기간의 문제, 또 수급자격을 조금 엄격하게 보거나 아니면 특고의 특성에 맞춰서 인정... 실업을 인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스터디가 되면 너무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 질문드려서 좀 민망하긴 한데, 요율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경총에서는 노, 그러니까 근로자가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입장도 공식적으로 냈었거든요. 50%:50% 이것 그대로 가는 건지.
<답변> 아직 요율이 100% 지금 시행령에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은 따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은 대개 전속성에 따라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율이라는 게, 하지만 이분들이 노무 제공을 한다는 원칙은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그래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기준이 노사가 분담해야 되는 원칙이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서 있다면 하겠지만, 일단은 아마 노사가 대체로 비슷하게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게 통례로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원칙하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실태를 조금 봐서 운영을, 보험료 부과를 해야 될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