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근절” 제도개선 추진 by 32BUS
2020-08-26 12:21:55
국민권익위, “공직자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근절” 제도개선 추진
- 총 1,540개 공공기관에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수수' 관행 개선 요구 -
□ 앞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할인·장학금 혜택에 대해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 직무관련 기관·업체가 특정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부적절한 유착을 야기해 다른 부패로도 연결될 소지가 있어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민권익위는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전파하고, 대책 이행을 관리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 근절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등에게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감독기관과 단체진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가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기관 수강료, 한식당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연수 운영과 관련 계약 관계에 있는 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 객실요금, 골프비용 할인을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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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기관·업체 등으로부터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시의원들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가 진행되어 백신을 무료 제공한 시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 및 시의원 4명은 과태료 부과 결정됨 (2020. 6. 언론보도)
▪수사 관련 공직자가 사건과 관련해 알게 된 민원인으로부터 자신의 자녀 명의 통장에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2017. 7.부터 두 달 사이 100만 원, 99만원, 1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299만 원을 수수 (2020. 1.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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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협약이 체결되어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또 협약 체결 담당자 면담 결과, 혜택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위반 소지 사례에 대한 일제 정비
○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의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상반기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 미실시 기관 등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대상직무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국민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 중 하나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대상직무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 규범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 시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민간 영역 대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전파
○ 국민권익위는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에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해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진단하게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 해석기준을 보면, 직무 관련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할인·장학금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3호·제8호 등)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직자등의 할인 혜택 수수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약이라는 권원의 존재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협약체결의 투명성 ▴직무관계의 밀접성 여부 ▴혜택제공의 보편성 ▴혜택범위의 적정성 등 세부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장학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기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학칙 등에서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하지 않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수립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직자등의 가족(자녀 등)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학금 혜택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활용해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