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는 엄정대응하겠습니다!
-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 가짜뉴스 신속 삭제·차단
- 방송사, 팩트체크 보도 활성화
- 네이버·다음 등 포털, 방역 정보 및 팩트체크 보도 확인 쉽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횟수 주 1회에서 2~3회로 확대하여 신속 심의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경찰청사이버범죄신고(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방심위(국번없이1377, 홈페이지) https://www.koc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