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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월 14일 정례브리핑 by 32BUS
2020-08-14 14:29: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의 긴장이 다소 느슨해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의 다수가 밀집하는 종교행사가 방역망 내에 관리되지 않거나, 전자출입명부 등록 시설 중 20%는 전혀 사용기록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각 기관은 방심하지 말고 방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시·도와 함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즉각 대응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치과의 특성상 진료중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만큼, 방역당국에서 치과 진료 상황에 맞는 세부 방역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여름이 지나면 인플루엔자 등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의 확산은 단일한 집단감염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소규모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수도권 지역사회 저변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는 즉각대응반을 운영하며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 및 임시 폐쇄조치, 접촉자 및 방문자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 특히, 광복절(8.15.)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집회신고 단체에 대해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8월 13일에는 일부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 앞으로도 집회 무대 설치를 사전 차단하고, 집회 취소와 참여 자제 홍보를 통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양·김포·용인 3개 시는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 고양시(8.8.∼8.23.)와 김포시(8.12.∼8.30.)는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공고, 용인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8.13.∼8.28.)


   - 또한, 대규모 선별검사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권역별 긴급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6개 권역(도 의료원 관할 6개 지역 중심) 총 38개 팀, 152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방역 당국으로서는 크게 우려된다며,


   -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를 당부하였다.


   - 구체적으로 공동식사나 소모임, 침방울이 튀기 쉬운 찬송이나 소리 내며 하는 기도와 같이 감염에 취약한 행위를 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를 요청하였다.


   - 특히, 일부 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 미흡으로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우며, 방역 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교인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감염이 확산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서울특별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밀폐된 공간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과 약속도 취소·연기하기를 당부하였다.


 










2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개정(8.12.)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격리실입원료(병실료)’ + ‘치료비·식대 등’으로 구성


 ○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우선 8월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 격리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 PCR 검사결과 허위제출 등


   - 또한,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부담


    ·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부담


     * 전파차단 방역 목적 달성을 위한 격리 성격의 병실료는 지원


   -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 한편,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이라크 2차 귀국 건설근로자 임시생활시설 퇴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31일에 귀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2차 귀국자) 50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오늘 오전에 퇴소한다고 밝혔다.


 ○ 입국자 72명 중 22명이 입국 시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그 외 50명이 임시생활시설(건설경영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고 있었다.


 ○ 임시생활시설 퇴소 이틀 전인 8월 12일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1명이 양성으로 판정받아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며,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오늘 14일간의 격리된 생활을 마치고 퇴소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라크 귀국 교민들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교민들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현장점검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현장점검 상황을 보고받았다.


 ○ 8월 13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781개소, ▲실내체육시설 1,349개소 등 39개 분야 총 9,312개소를 점검하여, 총 147건을 현장지도하였다.


   - 또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98개소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8개반, 618명)하여 심야 시간(22시 ~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13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3936명으로,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53명이 증가하였다.


   -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0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234명이다.


 ○ 어제(8.13.)는 무단이탈이 확인된 사람이 없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임시생활시설(67개소)을 운영하며, 1,028명*이 입소 중이다.


    * (8월 13일) 입소 145명, 퇴소 198명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