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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by 32BUS
2020-08-12 10:28:51


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8. 12.) -
 
주 요 내 용
 
 
 
농어업재해보험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812일부터 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금지 전용계좌 운영
? 압류금지 전용계좌(농협·수협 행복지킴이통장)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개설되며, 보험금 성격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금액만큼 전용계좌로 입금
   - (보험금 전액 압류금지)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등 재생산에직접 소요되는 비용보전 목적의 보험금
   - (보험금의 1/2 압류금지) 전액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보험금(수확감소 보장 보험금 등)
? 보험금의 압류제한이 필요한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농협?수협을 통해 압류금지 전용계좌 개설 후 보험금 신청 시 해당 전용계좌번호를 기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월 12일(수)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 제16969호, 2020. 2. 12. 공포, 2020. 8. 1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험금 압류방지를 위한 전용계좌 운영 절차 및 압류상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전용계좌 도입은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ㅇ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다른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ㅇ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된다.

   - 이 외의 경우,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어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ㅇ 지역농협 및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경우 추가 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수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